
국회입법조사처는 22일 '과학기술 시대에 대응하는 헌법 제127조 개정 방향' 보고서를 통해 현행 헌법이 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 윤리적 통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문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행 헌법 제127조는 과학기술을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수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1987년 개정 이후 산업화 시대의 국가 전략에 기여해온 조항이지만 AI와 디지털 감시, 플랫폼 권력, 알고리즘 불투명성 등이 일상과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는 현재로썬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보고서는 “기술을 공공정책의 도구로만 간주하는 현실 속에서, 윤리성, 사회적 책임, 공공성, 기본권과의 연계성 등은 헌법 조문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노력하여야 한다'는 선언적 표현도 국가 정책에 실질적인 이행력을 담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통령 자문기구 설치를 규정한 제127조 3항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조직 설계나 책무 규정 없이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는 선언적 문구에 머무르고 있어 자문체계의 일관성과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조사처는 헌법 제127조 개정을 통해 과학기술을 국민경제 발전의 수단이 아닌 자율적이고 수평적인 헌법적 가치로 격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내포한 신기술 시대에 기술 발전의 방향성 자체를 민주적 통제와 인간 중심 가치 위에 올려야 한다는 점도 부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