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무인기 침투 작전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는 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기본적인 증거들이 수집돼 있는 점,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 출석 상황 및 진술 태도, 피의자의 경력, 주거 및 가족관계, 현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김 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해 군사 도발을 유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17일 김 사령관을 일반이적·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3시간가량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18일 밤에는 그를 긴급체포한 뒤, 2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