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김건희 여사 박사학위 무효 결정⋯석·박사 모두 취소

입력 2025-07-2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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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4일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 취소 이어 박사 학위도 무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가 4월 1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이동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가 4월 1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이동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국민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박사 학위 취소를 결정했다.

국민대는 김 여사의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 학위 수여를 무효 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국민대는 "김 여사가 박사과정 입학 당시 제출한 석사 학위가 소속 대학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취소됨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33조 제4항에 명시된 박사과정 입학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대는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박사 학위 취소 안건을 상정하고 대학원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한 끝에 김 여사의 박사과정 입학과 이에 근거한 박사 학위 수여를 무효 처리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김 여사에 석사 학위를 수여했던 숙명여대는 지난달 24일 김 여사의 논문 표절을 이유로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를 취소한 바 있다.

국민대의 이번 학위 취소 결정으로 김 여사의 석·박사 학위는 모두 무효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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