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는 21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신청을 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
소비쿠폰 지급액은 국민 1인당 15만 원이다. 단,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 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가구는 1인당 40만 원이 지급된다. 이 밖에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주민은 3만 원, 인구감소지역 84개 시·군 주민은 5만 원을 추가로 받는다.
소비쿠폰은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8주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받으려면 카드사 누리집, 애플리케이션(앱), 콜센터, ARS를 이용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해야 한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려면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앱 또는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받으려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한다. 지급은 신청 다음 날 이뤄진다. 온라인은 신청은 24시간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지급기관 영업시간 중 가능하다.
신청 첫 주인 21~25일에는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21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약 5개월간 사용할 수 있다. 단, 사용지역은 특별시·광역시 주민은 해당 특별시·광역시, 도 주민은 해당 시·군으로 제한된다. 또한, 신용·체크카드와 선불카드는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일부 업종 제외), 지역사랑상품권은 관할 지자체 소재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지급금액 등에 이의가 있는 국민은 국민신문도 누리집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도 신청과 마찬가지로 첫 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지자체 심사를 거쳐 처리가 완료되는 대로 신청한 당사자에게 개별 통보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소비쿠폰은 우리 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한 민생 모세혈관인 만큼, 국민 한 분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꼼꼼히 챙기겠다”며 “국민께서도 9월 12일 전까지 반드시 신청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꼭 받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