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SR, 만호제강, 세아메탈, 한국선재 등 스테인리스 스틸 선재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4개사가 판매 가격을 담합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20일 공정위는 DSR, 만호제강, 세아메탈, 한국선재 등 스테인리스 스틸 선재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4개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과 과징금 총 34억1600만 원(잠정)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스테인리스 스틸은 철에 크롬, 니켈 등 타 금속을 첨가해 녹이 잘 슬지 않도록 제작된 합금이다. 스프링, 볼트·너트, 나사, 용접봉 등의 형태로 자동차 부품, 가전 부품, 가정·주방용품, 수도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된다.
스테인리스 스틸 선재는 스테인리스 스틸을 가늘게 뽑아 코일형태로 감은 제품으로 4개사는 이런 STS 선재 제품을 2차로 가공하는 사업자다. STS 선재제품은 2차~3차 가공을 거쳐 스프링, 볼트・너트, 나사, 용접봉 등의 형태로 자동차 부품, 가전부품, 가정용・주방용품, 수도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된다.
DSR, 만호제강, 세아메탈, 한국선재 등 4개 사는 스테인리스 스틸 선재 제품 제조에 필요한 원자재 비용이 인상되자 원자재의 단가인상 시점과 인상 폭에 맞춰 제품 가격을 함께 올리고 서로 가격 경쟁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1년 6개월 동안 총 7차례 모임을 하고 원자재 인상 시기와 인상 폭에 맞춰 스테인리스 스틸 300계 제품의 단가인상을 합의하고 사별로 단가인상 공문을 거래처에 통지했다. 스테인리스 스틸 제품의 판매가격을 공문통지 금액 기준으로 1kg당 1650~1800원 인상했으며 그 결과 판매가격은 담합 전(2020년 9월)보다 31~40% 상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철강선 가격담합, 와이어로프 구매 입찰담합에 이어 철강제품 가공업체들의 담합을 추가로 적발한 사례로서 원자재 비용 변동에 편승한 가격 담합을 엄중하게 제재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원자재 가격 변동에 편승한 가격 담합 등 향후 유사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