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9일 특검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혐의가 적용됐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 일부에게만 소집 통지를 해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헌법상 권한인 국무회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상 마련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전 통제장치를 무력화했다"고 밝혔다.
아직 한창 수사가 진행 중인 외환 혐의는 공소장에 담지 않았다.
박 특검보 "외환 관련 수사를 할 때 당연히 조사가 필요하다"라며 "출정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그때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강제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건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올해 1월 윤 전 대통령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5월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각각 기소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