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티씨라이프, 임원 횡령 혐의 발생

입력 2009-08-1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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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티씨라이프는 2045만원 규모의 임원 횡령 혐의가 발생됐다고 17일 밝혔다.

이 횡령 금액은 자기 자본 대비 0.07% 규모며 임원의 지시에 의해 회사공금이 급여지급 형식으로 6회에 걸쳐 타인(1인)의 계좌에 입금돼 관리돼 왔다고 회사측은 밝혔다.

회사측은 2008년 12월12일 현금으로 회사계좌에 전액 재입금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에스티씨라이프에 대해 횡령, 배임혐의 발생 지연 공시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한다고 17일 공시했다.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여부 결정시한은 오는 9월7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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