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인공지능 기본조례 시행…AI 활용 기반 마련

입력 2025-07-1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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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인공지능 기본조례’ 14일 공포 및 시행
인공지능 안전한 활용, 정책 수립 근거 마련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민선 8기 3주년 기자간담회:가열차게 일상혁명’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민선 8기 3주년 기자간담회:가열차게 일상혁명’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서울시가 인공지능(AI)의 안전한 활용과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17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된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조례’를 14일 공포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조례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이용을 위한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에 따라 서울시는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해 AI 정책의 방향성과 분야별 시책,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매년 시행계획도 별도로 수립해 정책 실행력을 확보하게 된다.

AI 활용에 관한 기본 원칙도 명시됐다. 구체적인 내용은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발전 △안전한 AI 이용환경 조성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차별 금지 △사회적 변화에 대한 시민의 안정적 적응 등 4가지다.

시는 AI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인공지능위원회’도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AI 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변경, AI 정책 공익성‧윤리성 평가, AI 관련 법 제도 개선, 윤리 가이드라인 수립 등 AI 활용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서울시 공무원, 시의원, AI 전문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게 되며 제척·기피·회피 규정도 명시해 위원회의 공정성을 확보했다.

AI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행정·재정·기술 지원도 포함됐다. 서울시는 기술 동향 조사, 인재 양성, 창업 지원, 공공 행정 서비스 개선 등 다방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례 시행과 함께 서울시의 AI 지원정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시는 미래 유망산업 발굴과 창업생태계 촉진을 위해 추진 중인 ‘서울 비전(Vision) 2030 펀드’의 시 출자액 절반 300억 원 중 150억 원을 ‘인공지능대전환’ 분야에 공급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날 열린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시민들이 AI를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데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중요 목표”라며 “청년취업사관학교 등을 통해 AI 전문인력을 최대한 양성하고 양재 AI 테크시티를 대규모로 조성해 변혁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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