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싼타페 급발진’ 의심 사고 8년 공방 유족 패소 확정...대법 "현대차 배상 책임 없어"

입력 2025-07-17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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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기계적 결함 증명 안 돼"… 블랙박스·감정서에도 제조물 책임 불인정

▲서초동 대법원 사진  (연합뉴스)
▲서초동 대법원 사진 (연합뉴스)

2016년 부산에서 일가족 4명이 숨진 ‘싼타페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해 대법원이 차량 제조사에 책임을 묻지 않는 최종 판단을 내렸다.

사고 이후 8년간 이어진 유족과 제조사의 법정 다툼은 결국 제조물책임법상 입증 책임의 높은 벽 앞에 유족의 패소로 귀결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유가족 A 씨가 현대자동차와 부품업체 로버트보쉬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1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부산고법 2022나51294)을 그대로 인용하고 A 씨 측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2017년 소장 접수 이후 8년간 이어진 법적 분쟁은 차량·부품 제조사에 손을 들어주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사고는 2016년 8월 2일 오전 8시 50분쯤 부산 남구 감만동에서 발생했다. 당시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던 B 씨는 도로 갓길에 정차 중이던 대형 트레일러를 들이받았고, 이 사고로 아내와 딸, 손자 등 탑승자 4명이 목숨을 잃었다. 차량 블랙박스에는 "차가 왜 이래", "아기, 아기"라는 비명이 남아 차량 이상 작동을 암시했다.

사고 직후 B 씨의 사위 A 씨는 현대차와 보쉬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당초 청구액은 100억 원에 달했다.

이후 항소심에서 10억 원으로 줄였지만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고, 이번 대법원 판결로 최종 패소가 확정됐다.

유족 측은 사고 차량과 동일 모델에서 고압연료펌프 플렌지 볼트가 풀리는 결함이 있었고, 이에 따라 연료 누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 현대차가 이를 인지해 무상 정비 지시를 내린 전례가 있었다며 구조적 결함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사고 차량의 연료 계통이나 기계적 고장 흔적이 없고, 작동 이상을 추정할 만한 특이점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유족이 제출한 민간 전문가 감정서는 '사적 감정'으로 간주돼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

특히 사고 당시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 분석 결과, 가속 페달 조작은 있었으나 브레이크를 밟은 기록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 급발진을 추정할 직접 증거도 부족하다고 봤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제조물책임 사건에서 증명책임 완화의 범위를 엄격히 해석하는 경향을 재확인한 것이라 평가한다.

법무법인 휘명의 대표변호사 박휘영 변호사는 "대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자동차 사고의 책임 소재 판단에 있어 '배타적 지배 영역'과 '정상 사용' 여부에 대한 엄격한 증거 요건을 강조된 점이 주목된다. 또한 증거 부족 시 추정에 의한 입증을 제한하며, 자유심증주의도 법리적 한계 내에서 엄격히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판결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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