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문자에 URL 클릭하지 마세요"⋯소비자 경보 발령

입력 2025-07-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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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을 앞두고 문자 사기 주의보를 발령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를 위한 정부·은행·카드사 등의 공식 문자에는 URL이 일절 포함돼 있지 않다"며 "출처가 의심스러운 URL은 절대 클릭해선 안된다"고 당부했다.

문자 결제 사기는 휴대전화 문자에 악성 앱 설치 링크를 포함해 보내고 이를 통해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를 걸도록 유도해 금융·개인정보를 탈취하는 범죄다.

피해를 막으려면 출처가 의심스러운 URL은 절대 클릭하지 말고, 앱 정식 마켓(구글플레이, 애플스토어 등)을 통해서만 앱을 다운로드해야 한다. 스미싱 문자를 받은 경우 발신 전화번호 이용 중지를 위해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에 제보해야 한다.

이미 악성 앱이 설치됐다면 모바일 백신 앱을 통해 검사 후 삭제하거나 휴대폰을 초기화 해야 한다. 인터넷진흥원 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다.

만약 자금 이체 등 금융피해가 발행했다면 본인 또는 사기범 계좌의 금융회사나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로 지체없이 신고해 지급 정지 요청을 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정보포털 '파인'에서 직접 개인정보를 등록하면 신규 계좌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도 막을 수 있다.

그 보다 앞서 본인이 모르는 무단 대출, 신규 계좌개설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여신·비대면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고려할만 하다. 거래 중인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은행 모바일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본인 모르게 개통된 휴대폰을 조회하거나 추가 개통을 차단하려면 명의도용 방지서비스를 활용하면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조회·신청 사칭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신속히 이용 중지할 예정"이라며 "은행과 카드업권의 FDS(이상거래탐지시스템) 모니터링을 강화해 소비자 피해 발생현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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