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공유재산관리 '엉터리'

입력 2025-07-17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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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 재산 1만6000건 ⋯ 도 감사위 적발

▲전북도청사 전경. (사진제공 전북도)
▲전북도청사 전경. (사진제공 전북도)

전북도와 14개 시·군이 공익사업 추진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업무숙지 미흡 등으로 누락한 재산만 1만6000건을 웃도는 등 엉터리 관리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전북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4월 1일부터 한달 동안 전북자치도와 본청과 직속기관·사업소를 포함한 14개 시·군의 '공유재산 관리와 활용실태 특정감사'에 나섰다.

그 결과 공유재산 누락 등 부적정 사례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전북도와 일선 시·군은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고도 업무 담당자의 업무숙지 미흡이나 착오 입력이 수두룩했다.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다수 재산이 누락되거나 등록된 재산의 대장 가격이 부정확하게 입력된 사례도 무더기로 확인됐다.

'토지'의 경우 지난해 3월 말 기준 시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는 총 55만2342건이 등록되어 있었다.

하지만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 등에 도(道)와 시·군 소유로 되어 있는 총 1만5972건의 재산이 누락돼 있음에도 추가 입력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공유재산관리시스템상 누락재산은 전북자치도가 3300건에 육박했다.

전주시 2700여 건, 남원시 2100여 건 등 14개 시·군 어디라고 할 것 없이 수두룩했다.

등록된 재산 중 대장가격이 0원이나 1원 등으로 부정확하게 입력된 재산도 1086건에 달했다.

그러나 적정가격으로 수정하지 않은 채 방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용용도별로 구분해 본 결과 전체 누락재산(1만5972건) 중에서 '공용이나 공공용 목적' 등으로 사용되는 행정재산이 1만5811건에 달했다.

일반인에게 대부 또는 매각 등 활용 가능한 일반재산은 142건으로 확인되는 등 공유재산대장을 부실하게 관리해 효율적인 재산 개발과 체계적인 활용계획 수립을 저해했다.

비교적 덩치가 큰 '건물'의 대장 관리 누락도 심각했다.

지난해 3월 말 기준 시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는 총 8351건이 등록되어 있었으나, 등기부등본(건물) 등 시군 소유로 되어 있는 총 281건의 재산이 누락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와 시·군은 재산이 누락돼 있음에도 추가 입력 등의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엉터리 관리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전북도와 일선 시·군을 대상으로 공유재산 대장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주의 조치를 내렸다.

또 공유재산대장에 누락된 재산에 대해서는 추가 입력 조치를 하고 대장 가격을 부정확하게 입력한 재산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 가격을 입력하라고 시정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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