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헌절을 하루 앞두고 공휴일로 재지정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당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제헌절 명칭을 '헌법의 날'로 변경하고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법안이 발의됐기 때문.
16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법 공포를 기념해 지정한 제헌절의 명칭을 보다 알기 쉽게 '헌법의 날'로 변경하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내수 진작과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발의했다.
이들 법안은 최근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로 회부됐다.
곽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이루는 근간이자 기본원칙임을 고려해 그 명칭을 보다 알기 쉽게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일 있었다"며 "제헌절의 명칭을 헌법의 날로 변경해 대한민국 국민이 헌법 공포의 날을 더욱 쉽게 되새기고 기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제헌절은 1948년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것을 기념하는 날로 이듬해인 1949년부터 공휴일로 지정됐다. 하지만 2008년 공휴일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이 이뤄지면서 조용히 '쉬지 않는 날'로 내려앉았다.
이후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되면서 점차 헌법을 기념하는 방식도 흐릿해졌고 최근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커졌다. 과연 이번 법안 발의를 계기로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