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 취소 판결에 대한 상고 포기서와 김유진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 해촉사건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남 전 이사장의 경우 전임 대통령의 해임 처분이 위법하다는 1·2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전 정부에서 행해진 위법한 처분을 바로 잡기 위해 상고 포기를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김 전 위원의 경우도 해촉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 무효라는 1심 판결을 존중했다"며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법률에 근거해 적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잘못된 처분은 시정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앞서 남 전 이사장은 2023년 8월 'KBS 방만 경영' 등을 이유로 윤 전 대통령에게 해임된 뒤 해임 취소 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해 서울고법은 지난달 26일 "해임 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해임을 한 것은 위법"이라며 남 전 이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