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수원축협에 따르면 고객 김모 씨(30대 남성)는 13일 수원축협 남수원지점을 찾아 1000만 원의 현금 인출을 요청했다. 조 과장대리는 출금 전 통장을 정리하던 중 같은 날 수차례 7000만 원 상당의 고액 입금 내역을 발견했다. 자금 사용처를 묻자 고객은 명확히 답변하지 못했고, 불안한 태도를 보여 조 과장대리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직감했다.
조 과장대리는 즉시 농협중앙회 금융사기예방팀에 정황을 전달해 확인을 요청했다. 예방팀은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고 판단했고, 조 과장대리는 ‘금고에 다녀오겠다’며 시간을 벌이는 한편 동료 직원은 경찰에 신고했다.
곧바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고객의 휴대전화에서 악성앱과 보이스피싱 대화내역을 확인한 결과, 고객은 이미 하루 전 보이스피싱 일당에 3000만원을 현금으로 건넨 사실이 드러났다.
장주익 수원축협 조합장은 “보이스피싱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며 “조합원과 고객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예방 사례를 공유하고, 전 직원 대상 교육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