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위메이드 등 '코인 유통량 조작' 장현국 전 대표 무죄 소식에 상승세

입력 2025-07-15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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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위믹스(WEMIX) 유통량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현 넥써쓰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소식에 관련 종목들이 상승세다.

15일 오후 2시40분 현재 위메이드맥스는 전 거래일 대비 12.47% 오른 87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위메이드는 1.21% 오른 3만3550원, 위메이드플레이는 3.41% 오른 1만62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장 전 대표는 2022년 초 위믹스 코인 유동화를 중단하겠다고 허위로 발표하고, 이에 속은 투자자들이 위믹스 코인을 매입하게 해 위메이드 주가를 올린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기소 됐다.

법원은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을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 문제 되는 상품은 위메이드 주식이지 가상자산인 위믹스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장 전 대표의 행위는 위믹스 이용자의 이익과 관련된 것이지 위메이드 주식 투자자에 대한 내용은 아니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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