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참여로 국가채무 감축 가능"…김미애 의원 개정안 발의

입력 2025-07-15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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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 대정부질문(교육·사회·문화)에서 질의하고 있다.2024.09.12.  (뉴시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 대정부질문(교육·사회·문화)에서 질의하고 있다.2024.09.12. (뉴시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국민이 기부를 통해 국가채무를 감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국가채무감축기금’ 설치를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급증하는 국가채무에 대응하고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의 자발적인 기여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채무감축기금’을 설치하고, 국민이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금액을 국채 상환 등 국가채무 감축 목적에 사용하도록 한다.

또한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부금 접수 현황과 사용 내역을 정기적으로 공개해 기부의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이 법안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국민 참여로 함께 설계해보자는 새로운 시도이자, 미래세대를 위한 국가채무 부담 완화의 출발점”이라며 “기부에 참여한 국민에 대한 명예와 인식도 함께 높아질 수 있도록 제도가 정교하게 운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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