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15만 원 기본 지급…최대 50만 원

서울시가 오는 21일부터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고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이번 지원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오는 9월 12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 등 일부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다. 성인은 본인이 직접,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리 신청할 수 있으며 선불카드 방식의 경우 가족 간 대리 신청도 허용된다.
소비쿠폰은 1인당 15만 원이 기본 지급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30만 원까지 지원받는다. 여기에 9월 22일부터 시작되는 2차 지원에서 소득하위 90%를 대상으로 10만 원이 추가 지급돼 최대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급 수단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에서 선택 가능하며 신청은 서울페이플러스 앱 또는 카드사 홈페이지, 동주민센터 등 온·오프라인에서 할 수 있다. 신청 초기 혼잡을 막기 위해 신청 첫 주인 21일부터 25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가 적용된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나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28일부터 운영된다. 동주민센터 직원이 직접 방문해 신청을 도와주는 방식이며 사전 유선 신청이 필요하다.
소비쿠폰은 서울시 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대형마트나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서울시는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을 기존 24만 개에서 48만 개로 확대하고 가맹점 전용 스티커도 배포할 계획이다. 특히 서울사랑상품권 수령자는 공공배달앱 ‘땡겨요’에서도 결제가 가능하다.
곽종빈 서울시 행정국장은 “신청 첫 주에는 동주민센터에 접수와 문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가급적 온라인 신청 또는 7월 28일 이후 신청을 권장드린다”며 “서울시는 자치구 및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신청부터 사용까지 전 과정에서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비쿠폰의 불법 매매는 전자금융거래법 등에 따라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2000만 원의 처벌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불법 유통에 대한 단속을 병행하고 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해 의심 문자 차단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