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상무부가 무인기(드론) 및 관련 부품, 태양광 발전 핵심 소재인 폴리실리콘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치는 해당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 가능성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 해석된다.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7월 1일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개시됐다. 이 조항은 미국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는 수입제품에 대해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상무 장관이 법에 따라 270일 이내에 조사 결과를 정리하고, 최종 결과 안보 위협으로 판단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별·품목별 관세를 강화하면서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현재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반도체, 의약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철강·알루미늄, 자동차와 부품에 대해서는 이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이와 별개로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주요 교역국에 무더기 관세 부과 서한을 발송하면서 내달 1일부터 발효될 새로운 수입세율을 통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관세는 이제 막 시작한 수준”이라며 자동차와 철강 관세로만 1880억 달러의 수입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