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 일부 대기업들은 기업을 쪼개거나 합병하는 방식으로 지배력을 강화해 왔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주주 이익은 종종 배제되었다. 이번 상법 개정은 이러한 편법적 지배구조 개편을 방지하고, 기업이 투명하고 정당한 방식으로 경영을 수행하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하지만 제도 개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기업 역시 변화된 법적 환경에 맞춰 전략을 재정비해야 하며, 단기 실적 중심의 경영에서 탈피해 장기적 가치 창출에 집중해야 한다. 기업은 단순한 영리 집단이 아니라 국민 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주주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
일부에서는 배당 확대가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배당을 받을 경우 투자자는 15%의 배당소득세를 내야 하고, 기업의 재투자 여력도 줄어든다. 이에 비해 자사주 소각은 주당 가치를 올리고, 세금 부담 없이 실질 수익률을 높일 수 있어 더욱 효과적인 주주환원 전략이다. 테슬라, 아마존, 엔비디아 등 미국의 대표적 기술기업들이 배당 대신 이익을 재투자하거나 자사주를 소각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우리 기업도 이와 같은 장기적 관점에서 주주 가치를 높이는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 특히 기술개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인재 확보와 같은 미래 성장 동력에 재투자함으로써 시장 신뢰를 얻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실현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국회와 정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기업이 혁신에 집중하고 일자리를 만들며, 세계와 경쟁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그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는 법인세 인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1%보다 높다. 이는 기업의 세 부담을 가중시키고,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한국 시장을 매력적이지 않게 만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을 세계에서 가장 제조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겠다”고 선언하고 법인세를 35%에서 21%로 대폭 인하한 바 있다. 지금은 이를 15%까지 낮출 계획이다.
이러한 감세 정책은 기업의 설비 투자 확대, 고용 창출,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고 있다. 한국도 이와 같은 글로벌 추세에 맞춰 법인세를 인하해 기업 친화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기업이 전체 일자리의 90%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할 것 없이 모두가 국민 고용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다. 기업이 잘 되어야 청년 고용이 확대되고, 세수 기반도 안정된다.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고, 규제보다는 지원의 관점에서 기업을 바라보아야 한다.
결국, 상법 개정과 법인세 인하는 상충되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를 보완하는 쌍두마차다. 상법 개정은 기업에 책임을 부여하고 신뢰를 높이며, 법인세 인하는 그 기업들이 더 크게 성장하고 국민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다.
기업은 국민 주주와 함께하고, 정부는 기업을 지지하며, 주주는 장기적 안목으로 기업의 발전을 믿고 응원해야 한다. 이 세 주체가 신뢰를 기반으로 협력할 때, 대한민국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책임과 성장, 규제와 지원, 분배와 투자 사이의 균형을 실현할 때다. 그것이 진정한 상생 경제의 출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