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11일 尹 구속 후 첫 소환…“조사 충분히 이뤄지도록 할 것”

입력 2025-07-10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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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오전 3시께 집행⋯김건희 여사에 우편 통지”
尹, 오늘 내란 재판 ‘건강상 이유’ 불출석 사유서 제출

▲박지영 내란 특검보가 2일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지영 내란 특검보가 2일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11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10일 오전 서울고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조사하지 않고, 내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구속영장은 오전 3시께 서울구치소에서 특검 지휘에 따라 교도관에 의해 집행됐다”며 “김건희 여사와 변호인에게도 우편을 통해 구속 사실을 통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수사 방식은 사회 일반의 인식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직 대통령인 신분을 당연히 고려하겠지만 그 이외에는 다른 피의자와 달리하지 않겠다”고 했다.

또 “기본적으로 영장 범죄 사실 범위 내에서 범죄 사실을 가지고 구속 기간 내에 수사한다”면서도 “다른 부분은 본인이 동의하면 추가 수사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구속영장 청구서를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에 착수했고, 누군가를 불러 조사하기 전에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라고 했다.

한편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된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재판 시작 후 “피고인이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소송 지연 방지 등 필요할 경우 변론기일 외에 증거조사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날 진행한 증거조사 내용은 다음 공판기일에서 다시 공개되고, 당사자의 반대신문이나 의견진술 기회가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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