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11일 尹 구속 후 첫 소환…“조사 충분히 이뤄지도록 할 것”

입력 2025-07-10 12: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구속영장 오전 3시께 집행⋯김건희 여사에 우편 통지”
尹, 오늘 내란 재판 ‘건강상 이유’ 불출석 사유서 제출

▲박지영 내란 특검보가 2일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지영 내란 특검보가 2일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11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10일 오전 서울고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조사하지 않고, 내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구속영장은 오전 3시께 서울구치소에서 특검 지휘에 따라 교도관에 의해 집행됐다”며 “김건희 여사와 변호인에게도 우편을 통해 구속 사실을 통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수사 방식은 사회 일반의 인식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직 대통령인 신분을 당연히 고려하겠지만 그 이외에는 다른 피의자와 달리하지 않겠다”고 했다.

또 “기본적으로 영장 범죄 사실 범위 내에서 범죄 사실을 가지고 구속 기간 내에 수사한다”면서도 “다른 부분은 본인이 동의하면 추가 수사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구속영장 청구서를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에 착수했고, 누군가를 불러 조사하기 전에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라고 했다.

한편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된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재판 시작 후 “피고인이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소송 지연 방지 등 필요할 경우 변론기일 외에 증거조사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날 진행한 증거조사 내용은 다음 공판기일에서 다시 공개되고, 당사자의 반대신문이나 의견진술 기회가 보장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남발 집값 하락 한강벨트로 번졌다⋯노도강·금관구는 상승세 확대
  • 돈 가장 많이 쓴 식음료는 '스타벅스'…결제 횟수는 '메가커피'가 1위 [데이터클립]
  • 비축유 사상 최대 방출 발표에도 국제유가, 100달러 복귀⋯“언발에 오줌 누기”
  • 한국 겨눈 ‘디지털 비관세 장벽’…플랫폼 규제 통상전쟁 불씨
  • 李대통령, 추경 속도 주문 "한두 달 관행 안돼…밤 새서라도 신속하게"
  • 美 USTR, 한국 등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 집 짓기 편하라고 봐준 소음 탓에 혈세 ‘콸콸’ [공급 속도에 밀린 삶의 질②]
  • ‘주주환원’ 명분에 갇힌 기업 경영…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부를 ‘성장통’[주주에겐 축포, 기업엔 숙제③]
  • 오늘의 상승종목

  • 03.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215,000
    • +0.41%
    • 이더리움
    • 2,989,000
    • +1.46%
    • 비트코인 캐시
    • 666,500
    • +1.45%
    • 리플
    • 2,018
    • +0.15%
    • 솔라나
    • 125,700
    • +0.4%
    • 에이다
    • 382
    • +1.06%
    • 트론
    • 424
    • +1.19%
    • 스텔라루멘
    • 232
    • +1.7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730
    • -6.58%
    • 체인링크
    • 13,120
    • +0.69%
    • 샌드박스
    • 120
    • +0.8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