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149건 접수

입력 2025-07-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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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접수 결과 총 149건의 신규 신청서가 접수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정기 신청은 지난달 17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됐다.

신청기업은 △금융사 96건(64.4%) △핀테크사 33건(22.1%) △빅테크사 15건(10.1%) △기타 5건(3.4%) 순으로 집계됐다.

신청 금융서비스의 종류는 전자금융·보안이 119건(79.9%)으로 가장 많았고, 자본시장과 여신전문 분야가 각각 9건(각 6.0%)으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대출 (6건, 4.0%) △은행 (4건, 2.7%) △데이터 및 외환거래 분야 (각 1건, 0.7%) 접수됐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최대 120일 이내의 법정 심사 기간 동안 금융당국 등의 실무 검토를 거쳐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의가 진행된다. 이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지정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신청 기업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를 통해 각 심사 단계 및 일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지정 결정을 받은 혁신금융사업자에게는 연간 최대 1억2000만 원의 테스트 비용 지원 기회가 제공된다. 이는 지정 서비스의 원활한 개발 및 시범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으로, 핀테크 기업의 재무건전성, 혁신성, 사업역량, 시범운영계획 등을 종합 평가해 지원 대상이 선정된다.

한편, 2025년 3분기 정기신청은 8월 중 공고해 9월 17일부터 9월 30일까지 2주간 접수가 진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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