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루닛은 8일 최근 제기된 법인세차감전손실(법차손) 관련 관리종목 지정 우려에 대해 “현실적인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일축했다.
법차손은 코스닥 상장사의 관리종목 지정 기준 중 하나로, 최근 3년 중 2년간 법차손이 10억 원 이상이면서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할 경우를 말한다.
2022년 기술특례로 상장한 루닛은 관련 규정이 3년간 유예돼 2025년부터 적용되지만,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낮다는 입장이다. 회사는 전환사채(CB) 전환을 통한 자기자본 확충과 2026년 실적 개선으로 법차손 이슈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