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ㆍ일본 등 최소 14개국에 25~40% 관세 통보 서한 발송
일부 국가 4월 2일 발표 세율보다 ±α
트럼프 “관세 비율ㆍ부과일 조정할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정책 아젠다가 담긴 메가법안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 의회 통과와 이스라엘, 이란의 휴전 중재 등 일련의 정치적 성과를 거둔 후 다시 글로벌 무역전쟁을 전면에 내세웠다. 무역 파트너국들에 고율 상호관세 부과를 위협하면서도 관세 협상 기한을 3주가량 연장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당근과 채찍’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ㆍCNBC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 유예 기간을 종전의 미 동부시간으로 ‘7월 9일 0시 1분까지’에서 ‘8월 1일 0시 1분까지’로 재차 늦추는 행정명령에 이날 서명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행정명령에 의한 관세 부과 유예 대상에서 중국은 제외했다. 중국은 5월 12일 행정명령에 따라 시행된 별도의 관세 중단 조치를 이 행정명령에 의해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57개 경제주체(56개국+유럽연합)에 대한 상호관세를 4월 2일 책정한 뒤 같은 달 9일 시행에 들어갔으나 곧바로 이를 90일 유예했고, 이 시한은 9일 자정을 기해 끝날 예정이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행정부와 무역팀은 미국 국민과 노동자에게 가장 유리한 거래를 체결하기를 원한다”면서 “이번에 기한을 미룬 것은 최선의 국가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 서명에 앞서 8월 1일까지 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으면 부과될 관세율을 14개국에 서한으로 통보했다. 서한에 따르면 한국ㆍ일본ㆍ말레이시아ㆍ카자흐스탄ㆍ 튀니지에 대한 관세율은 25%로 책정됐다.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보스니아에는 30%, 인도네시아에는 32%가 부과된다. 방글라데시와 세르비아는 각각 35%, 캄보디아와 태국은 각각 36%의 관세가 적용된다. 라오스와 미얀마는 40%로 명기됐다.
이들 국가에 통보한 관세율은 대부분 4월 2일 발표한 수준과 유사하지만 일부 국가는 소폭 조정됐다. 가령 한국과 남아공은 그대로였지만 일본과 말레이시아는 각각 1%포인트(p) 상향됐다. 카자흐스탄은 2%p 하향 조정됐다. 백악관은 이 같은 조정 이유에 대해 구체적인 이유를 내놓지 않았다.
트럼프는 또 서한에 “귀국과의 관계에 따라 새로운 관세 수준을 조정할 수도 있다”고 명기해 앞으로 남은 3주간 협상할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만찬 자리에서 ‘서한이 최종 제안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협상국이 제시한 다른 제안을 내가 좋아한다면 그렇게 변경할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8월 1일 시한이 확고하냐’는 질의에도 “100% 확고하지는 않다”면서 “상대국이 다른 방식으로 하고 싶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열려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은 앞으로 며칠 안에 더 많은 국가에 관세 통보 서한이 발송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트럼프의 상호관세는 별도로 이미 부과된 국가안보 관련 품목별 관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백악관 관계자는 “국가안보 명목으로 철강과 알루미늄에는 50%, 자동차에는 25% 관세가 이미 부과돼 있다”며 “반도체ㆍ목재, 핵심 광물ㆍ구리 등도 현재 상무부에서 추가 관세를 검토 중”이라고 알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