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간의 추가 협상 시간 확보
한국ㆍ일본 등에는 관세 25%로 발송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무역 상대국들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유예 시한을 다음달 1일까지로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CNBC가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9일 행정명령에서 해외 무역 파트너에 대해 미 동부시간으로 ‘7월 9일 0시 1분까지’로 정한 관세 부과 유예 기간을 이날 행정명령을 통해 ‘8월 1일 0시1분까지’로 재차 늦췄다. 이 행정명령에는 다양한 고위 관계자들의 추가 정보 및 권고에 따라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행정명령에 의한 관세 부과 유예 대상에서 중국은 제외했다. 중국은 5월 12일 행정명령에 따라 시행된 별도의 관세 중단 조치를 이 행정명령에 의해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57개 경제주체(56개국+유럽연합)에 대한 상호관세를 4월 2일 책정한 뒤 같은 달 9일 시행에 들어갔으나 곧바로 이를 90일 유예했고, 이 시한은 이달 8일에 끝날 예정이었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각국은 약 3주간의 추가 협상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또 트럼프는 이날 트루스소셜에 14개 국가에 대한 관세서한을 공개했다. 먼저 한국ㆍ일본ㆍ말레이시아ㆍ카자흐스탄ㆍ남아프리카공화국ㆍ라오스ㆍ미얀마 등 7개국의 정상에 보낸 서한의 스크린샷을 공개했다. 이어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ㆍ튀니지ㆍ인도네시아ㆍ방글라데시ㆍ세르비아ㆍ캄보디아ㆍ태국 등 7개국 정상에 보낸 편지도 공유했다.
서한에 따르면 유예 기간 이후에는 한국ㆍ일본ㆍ말레이시아ㆍ카자흐스탄ㆍ 튀니지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상품에는 이제 25%의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남아공과 보스니아의 제품은 30%의 미국 관세가 적용되고, 인도네시아 수입품에는 32%가 부과된다. 방글라데시와 세르비아는 각각 35%, 캄보디아와 태국은 각각 36%의 관세가 적용된다. 라오스와 미얀마에서 들어오는 수입품에는 40%의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라고 트럼프는 밝혔다.
서한은 “귀국과의 관계에 따라 새로운 관세 수준을 조정할 수도 있다”고 명기돼 있어 앞으로 남은 3주간 협상할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백악관은 앞으로 며칠 안에 더 많은 국가에 관세 통보 서한이 발송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