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4일까지 전국 지역주택조합 618곳을 대상으로 분쟁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약 30.2%에 해당하는 187개 조합에서 총 293건의 민원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수요자가 직접 공동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도입됐지만 토지 확보 난항과 추가 분담금 문제 등으로 조합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전체 조합 중 316곳(51.1%)은 설립 인가조차 받지 못한 상태며 3년 이상 인가를 받지 못한 조합도 208곳(33.6%)에 달한다.
이번 조사에서 조합원 모집·설립 인가 단계에서는 부실한 조합 운영(52건), 탈퇴·환불 지연(50건) 등 초기사업 문제에서 분쟁이 집중됐고 사업계획 승인 이후 단계에서는 탈퇴·환불 지연(13건), 공사비 관련 갈등(11건) 등이 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단계별로는 분쟁이 발생한 187개 조합 중 103곳이 조합원 모집단계였으며 설립 인가 이후는 42곳, 사업계획 승인 이후 단계도 42곳이었다. 이는 사업 초기의 불투명한 정보 제공과 토지 확보 지연, 인허가 문제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가장 많아 110개 조합 중 63곳에서 분쟁이 있었고 이어 경기(32개), 광주(23개) 순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8월 말까지 전국 조합에 대한 전수 실태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주요 분쟁 사업장에는 관계기관과의 합동 특별점검도 병행해 원인을 파악하고 중재와 조정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현황조사와 실태점검 등을 통해 제도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면밀히 조사하고, 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분쟁과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