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반선, 中 이외 선박도 대상
정부 "韓ㆍ美 호혜적 무역에 영행"

우리 정부가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자동차 운반선의 '미국 입항 수수료'를 제외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7일 USTR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이런 공식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4일 USTR에 제출했다.
앞서 USTR은 4월 17일 "중국의 조선ㆍ해운 산업 지배를 막고 미국 조선업과 자동차 산업을 재건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미국산 자동차 운반선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외국산 자동차 운반선에는 용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해당 정책의 골자는 180일 후, 즉 10월 14일부터 중국 해운사가 운영하거나 중국에서 건조한 선박이 미국 항구에 들어오면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 무엇보다 자동차 운반선의 경우 부과 대상을 중국으로 한정하지 않고 외국에서 건조한 모든 운반선으로 확대했다. 우리 정부는 이 범위에서 한국 선박의 입항 수수료 제외를 요청한 셈이다.
정부는 의견서에서 "자동차 운반선에 대한 입항 수수료 부과는 의도했던 목적과 다르게 양국의 관련 산업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한국과 미국 간 상호 호혜적인 무역 관계에 역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우리 정부의 노력과 기업의 과감한 현지 투자 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는 현대자동차와 기아를 포함한 한국 자동차 제조사들이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약속한 투자 계획을 충실히 이행했으며, 트럼프 2기 행정부 때도 210억 달러(약 29조 원)의 추가 투자 계획을 발표한 사실을 강조했다.
정부는 "미국이 자동차와 그 부품에 이미 관세를 부과한 상황에서 자동차 운반선 입항 수수료가 미국으로 자동차를 수출하는 기업들에 '이중 부담'을 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한국의 요청대로 이번 조치의 범위와 강도를 조정하면 불공정한 글로벌 무역 관행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면서도 한국같이 경제 협력을 통해 미국 경제 강화에 이바지하는 동맹국의 산업 생태계가 의도치 않은 피해를 보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 만나 7월 8일로 기한이 종료되는 상호관세 유예를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여 본부장은 상호관세 유예 시한을 앞두고 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 만나 관세 협상을 이어갔다. 이 자리에서 여 본부장은 미국 관세 조치에 대한 한국 측의 입장과 함께 한미 간 상호호혜적인 제조업 협력 프레임워크를 놓고 한국 측 비전을 제시했다.
여 본부장은 "정부 출범 초기부터 양측이 모두 윈윈하는 호혜적 방안 마련을 위한 협상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양국이 쌓아온 견고한 협력 계기를 유지하고, 미국 관세 조치에 대한 우호적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국익에 기반을 둔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