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 싶다' 거제 시멘트 암매장 사건⋯범인 가족 "오빠 여려, 그 여자 때문에 인생 망친 것"

입력 2025-07-06 00:1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SBS '그것이 알고 싶다' 캡처)
(출처=SBS '그것이 알고 싶다' 캡처)

여자는 왜 시멘트 속에서 16년을 묻혀 있어야 했을까.

5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거제에서 발생한 시멘트 암매장 살인 사건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지난 2024년 8월 30일, 거제의 한 빌라 옥상에서 여행 가방에 담긴 시신이 발견됐다. 시신은 누수 공사를 위해 옥탑방 안쪽 시멘트 구조물을 제거하던 중 드러났다. 피해자는 2008년 실종된 정소연(가명) 씨였다.

용의자는 당시 정 씨와 동거하던 김 씨였다. 실종 당시에는 용의선상에서 제외됐으나, 시신이 발견되며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체포됐다. 체포 당시 김 씨는 마약에 취한 상태였으며 약 기운이 가신 뒤에야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다.

특히 김 씨는 살인과 암매장을 저지른 후에도 8년 동안 해당 옥탑방에서 거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약으로 구속되던 2018년까지 시신과 동거한 것이다.

김 씨는 살인의 이유로 정 씨의 외도를 주장했다. 외출하고 돌아오자 정씨가 다른 남자와 함께였고 분노해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 특히 김 씨는 정 씨로 인해 마약을 하게 돼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었다.

김 씨의 동생 역시 “제 오빠라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여리다. 남한테 손 한번 올릴 줄도 모르고 오빠 셋 중에 가장 정이 많고 여리다”라며 “외간남자랑 같이 사는 집에 뒹굴고 있는데 누가 눈이 안 뒤집히냐”라고 두둔했다.

그러면서 “바로 자수했으면 이렇게까진 안됐을 거다. 오빠 성향으로 봐서는 들킬까 봐 겁을 먹고 더 못 나왔을 것”이라며 “둘이 만난 게 잘못이다. 그 여자 만나서 마약을 먹었다”라고 주장했다.

교도소에서 만난 김 씨도 “처음에는 마약인 줄 몰랐다. 프로포폴인 줄 알았다. 잠 못 자니까 맞아보라고 했다”라며 “걔 아니면 구할 곳이 없으니 애걸복걸하고 개처럼 짖으라고 하면 짖었다”라고 외도를 눈치챘음에도 마약을 얻기 위해 모른 척했다고 주장했다.

자수 대신 암매장한 것에 대해서는 “마약 때문에 자수를 못 했다. 살인보다 마약이 더 겁났다”라고 어딘가 이상한 주장을 내놨다.

하지만 정 씨와 아는 지인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내놨다. 과거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소식에 정씨가 일하는 곳에 간 지인은 “제가 생각했던 거랑은 전혀 달랐다. 단란주점이었고 2차를 강요했다”라며 “김씨가 소개해줘서 간 것 같았다. 김씨가 거기 마담과 알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특히 머물 곳이 없어 정 씨의 집에 머무는 동안 김씨가 물건을 깨부수는 등의 행동을 목격했다면서 “왜 이러고 사냐고 물어도 뭔가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았다”라고 당시의 정 씨 상태를 전했다.

단란주점에서 빚을 대신 갚아주고 정 씨를 데리고 나왔다는 또 다른 지인 역시 “2차 나가서 돈을 벌어오지 않으면 때린다고 하더라. 하루하루 일수 찍듯 돈을 줘야 한다. 노름한다고 하더라”고 김 씨에 대해 전했다.

정 씨의 또 다른 친구 역시 “그때 본 정 씨의 몰골이 말이 아니었다. 온통 멍이었다”라며 “빚을 좀 갚으려고 하면 김 씨가 가불해서 써버리고, 술집에는 빚이 있으니 계속 일하러 나가야 한다고 하더라”고 회상했다.

그런 모습을 보이기 싫어 가족에게 연락하지 못했던 정 씨는 2008년 빚을 청산했다는 연락을 해왔다. 또한 집으로 돌아갈 거라고도 했다. 가족에게 배를 타고 집에 가겠다고 연락한 날이었다. 유가족은 그날 정 씨가 김 씨에게 살해당했을 거로 추측했다.

김 씨는 1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았다. 시체를 유기한 16년보다 짧은 형량이었다. 공소시효가 7년인 시체은닉은 기소조차 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김 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한 상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최강 한파' 수도·보일러 동파됐다면? [이슈크래커]
  • 기획처 장관대행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착수"
  • 싱가포르, 지난해 GDP 4.8% 성장…“올해는 유지 어려울 것”
  • 하나은행, 만 40세 이상 희망퇴직 실시…최대 31개월치 임금 지급
  • 엔씨소프트, ‘리니지 클래식’ 사전예약 시작∙∙∙2월 7일 한국∙대만 오픈
  • 김동연, 일산대교 통행료 전면 무료화 로드맵 제시… “정부 참여까지 추진”
  • 시총 두 배 커진 코스피, ‘오천피’ 시험대…상반기 반도체·하반기 금융 '주목'
  • 단독 산은, 녹색금융 심사 강화… 중소 대출 문턱 높아진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1.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098,000
    • +1.37%
    • 이더리움
    • 4,517,000
    • +3.98%
    • 비트코인 캐시
    • 883,000
    • +2.61%
    • 리플
    • 2,879
    • +5.92%
    • 솔라나
    • 190,300
    • +4.39%
    • 에이다
    • 560
    • +8.11%
    • 트론
    • 414
    • +0%
    • 스텔라루멘
    • 312
    • +3.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200
    • +1.43%
    • 체인링크
    • 19,180
    • +5.67%
    • 샌드박스
    • 172
    • +2.3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