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 비리' 혐의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가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이 동생인 신동빈 롯데홀딩스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을 상대로 1000억 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요미우리신문은 신 전 부회장이 전날 도쿄지방재판소에 관련 내용을 담은 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소장에는 신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2019년 한국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회사의 신용도가 하락하고 손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신 전 부회장은 롯데홀딩스 경영진이 이 사안에 대한 대응을 게을리했다며 약 140억 엔(약 1322억 원)을 회사에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롯데홀딩스 측은 “소장이 도착하지 않아 언급을 자제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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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신 전 부회장은 지난달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 이사직 복귀를 시도했으나 해당 안건이 표결에서 부결돼 실패했다. 일본 법원은 신 전 부회장이 경영자로서 부적격하고 준법의식이 결여돼 있다며 해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