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평택항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모습. (연합뉴스 )
말레이시아가 한국과 중국, 베트남에서 생산된 일부 철강 제품에 잠정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5일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는 한국, 중국, 베트남에서 생산되는 아연도금 철 코일 또는 시트, 아연도금 강철 코일 또는 시트에 3.86∼57.90%의 잠정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
적용 기간은 최대 120일이다. 최종 반덤핑 관세율은 오는 11월 3일까지 확정될 예정이다.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는 이번 조치가 지난 2월 6일 시작된 반덤핑 조사에서 도출한 예비 판정을 근거로 내린 결정이며, 해당 제품의 수입이 덤핑돼 조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말레이시아는 5월에도 한국과 일본, 중국 등 4개국에서 수입하는 평판압연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