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SKT "침해사고 후 약정 해지 고객 위약금 면제"

입력 2025-07-0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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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8일 전 약정 고객 중 침해 사고 이후 해지 고객 대상
7월 14일까지 해지 예정인 고객 대상으로 위약금 면제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SK텔레콤이 사이버 침해사고 관련, 침해 사고 이후 약정 계약을 해지하는 고객의 위약금을 면제하겠다고 4일 밝혔다.

SKT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침해사고 발생 전(4월 18일 24시 기준) 약정 고객 중 침해사고 이후 해지한 고객 및 7월 14일까지 해지 예정인 고객을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위약금은 약정 기간 내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제공 받은 할인 혜택의 전부 혹은 일부를 반환하는 금액으로 단말 지원금 반환금 또는 선택약정할인 반환금이 해당한다. 참고로 단말기 할부금은 단말기 자체를 할부로 구매한 대금으로, 통신 서비스 약정과 별개의 구매 계약이기 때문에 위약금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약금 면제는 기납부한 위약금을 신청하면 환급하는 형태로 진행 예정이며, 상세 내용은 T월드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예정이다.

SKT는 ‘고객 안심 패키지’, ‘정보보호 혁신안’, ‘고객 감사 패키지’, ‘약정고객 해지 위약금 면제’ 등 ‘책임과 약속’ 프로그램의 상세 내용을 문자 메시지와 별도 안내 페이지를 통해 전 고객에게 안내 예정이다.

유영상 SK텔레콤 CEO는 “믿고 기다려주신 고객에 대한 감사와 이번 사고에 대해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 보안이 강한 회사로 거듭나겠다는 약속의 의미로 이번 ‘책임과 약속’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이번 침해사고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사과 드리고, 고객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수준의 정보보호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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