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SKT "침해사고 후 약정 해지 고객 위약금 면제"

입력 2025-07-04 16: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4월 18일 전 약정 고객 중 침해 사고 이후 해지 고객 대상
7월 14일까지 해지 예정인 고객 대상으로 위약금 면제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SK텔레콤이 사이버 침해사고 관련, 침해 사고 이후 약정 계약을 해지하는 고객의 위약금을 면제하겠다고 4일 밝혔다.

SKT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침해사고 발생 전(4월 18일 24시 기준) 약정 고객 중 침해사고 이후 해지한 고객 및 7월 14일까지 해지 예정인 고객을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위약금은 약정 기간 내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제공 받은 할인 혜택의 전부 혹은 일부를 반환하는 금액으로 단말 지원금 반환금 또는 선택약정할인 반환금이 해당한다. 참고로 단말기 할부금은 단말기 자체를 할부로 구매한 대금으로, 통신 서비스 약정과 별개의 구매 계약이기 때문에 위약금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약금 면제는 기납부한 위약금을 신청하면 환급하는 형태로 진행 예정이며, 상세 내용은 T월드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예정이다.

SKT는 ‘고객 안심 패키지’, ‘정보보호 혁신안’, ‘고객 감사 패키지’, ‘약정고객 해지 위약금 면제’ 등 ‘책임과 약속’ 프로그램의 상세 내용을 문자 메시지와 별도 안내 페이지를 통해 전 고객에게 안내 예정이다.

유영상 SK텔레콤 CEO는 “믿고 기다려주신 고객에 대한 감사와 이번 사고에 대해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 보안이 강한 회사로 거듭나겠다는 약속의 의미로 이번 ‘책임과 약속’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이번 침해사고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사과 드리고, 고객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수준의 정보보호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표이사
유영상
이사구성
이사 8명 / 사외이사 5명
최근공시
[2025.12.19] 동일인등출자계열회사와의상품ㆍ용역거래
[2025.12.19] 특수관계인과의내부거래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계란밥·라면도 한번에 호로록” 쯔양 ‘먹방’에 와~탄성⋯국내 최초 계란박람회 후끈[2025 에그테크]
  • 대만 TSMC, 美 2공장서 2027년부터 3나노 양산 추진
  • 李 대통령 “韓 생리대 가격 비싸”…공정위에 조사 지시
  • 황재균 은퇴 [공식입장]
  • 일본은행, 기준금리 0.25%p 인상⋯0.75%로 30년래 최고치
  • '신의 아그네스' 등 출연한 1세대 연극배우 윤석화 별세⋯향년 69세
  • 한화오션, 2.6兆 수주 잭팟⋯LNG운반선 7척 계약
  • 입짧은 햇님도 활동 중단
  • 오늘의 상승종목

  • 12.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513,000
    • +0.03%
    • 이더리움
    • 4,435,000
    • -0.29%
    • 비트코인 캐시
    • 885,000
    • -4.94%
    • 리플
    • 2,882
    • +1.66%
    • 솔라나
    • 187,500
    • -0.48%
    • 에이다
    • 557
    • -0.89%
    • 트론
    • 419
    • +0.24%
    • 스텔라루멘
    • 326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8,180
    • +2.06%
    • 체인링크
    • 18,730
    • +0.11%
    • 샌드박스
    • 181
    • +1.1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