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T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SKT의 이용약관의 위약금 면제 규정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 (안유리 기자(inglass@))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침해사고를 계기로 번호이동을 한 가입자들에겐 위약금 환불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T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SKT의 이용약관의 위약금 면제 규정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류 차관은 'SKT에 귀책사유가 있다는 판단을 받기까지 두 달 이상 소요가 됐는데, 그 사이에 (번호 이동한) 가입자들의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4월 18일에 유출된 2,695만 건에 해당하는 그 시점에서의 고객들은 (해당 조치에) 모두 해당한다"며 "나머지 고객들에 대한 (보상안은) SKT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조사단에 따르면, SKT 서버 28대에 악성코드 33종이 확인됐다. 9.82GB 규모, IMSI 기준 2696만 건의 유심 정보 25종도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이번 침해사고에 SKT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는 △계정정보 관리 부실 △과거 침해사고 대응 미흡 △중요 정보 암호화 조치 미비 등 문제다. SKT가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