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접수기관 동양종금 추가 지정

입력 2009-08-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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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국민ㆍ농협ㆍ삼성생명에 이어 네 번째

금융감독원이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접수를 대행하는 시중 금융기관에 동양종금증권을 추가로 지정했다.

16일 금감원에 따르면 그동안 금감원 본원 및 지원, 국민은행, 농협, 삼성생명 고객플라자 등을 통해 제공해왔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접수 서비스를 오는 17일부터 동양종금증권의 전국 168개 영업점에서도 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개별 금융회사 방문 없이 조회할 수 있는 제도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로 시중 증권사와 거래를 하고 있는 금융이용자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를 보다 손쉽게 이용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형복 금감원 소비자보호총괄팀장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확대 시행과 더불어 해당 이용자들은 상속인 적격 여부 확인서류를 구비해 해당 금융사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고 말했다.

서 팀장은 "단 한 번의 접수로서 피상속인의 은행, 증권, 보험, 우체국, 여신전문금융, 신협 등 모든 금융권역의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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