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방시혁 하이브 의장 소환조사…‘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입력 2025-07-0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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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최근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상장을 추진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방 의장이 지난달 말 금감원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금감원은 조사를 거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를 통한 제재와 검찰 고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 투자자·벤처캐피털(VC) 등 기존 투자자들에게 IPO 계획이 없다고 속이고 그의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에 지분을 팔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긴급조치(패스트트랙) 절차를 통해 방 의장을 검찰에 통보할 방침을 세웠다는 보도도 있었지만 금감원은 추가로 확인할 사안이 남았다고 보고 자체 조사를 이어왔다.

금감원은 방 의장이 2019년 하이브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IPO 계획이 없다"고 속여 보유 지분을 자신의 지인 양모 씨가 설립한 사모펀드(PEF) 등에 팔도록 한 정황을 확인하고 조사를 진행해 왔다. IPO 계획이 없다는 방 의장의 얘기에 투자자들은 자신의 지분을 PEF에 매각했지만 실제 이 시기 하이브는 IPO를 위한 필수절차인 지정감사인을 지정하는 등 IPO 준비 작업을 계속해서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금감원은 보고 있다.

방 의장은 해당 PEF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받기로 하는 계약서를 쓰고도 이를 하이브 증권신고서에 누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PEF로부터 정산받은 이익 공유분은 4000억 원 수준이다.

금감원은 방 의장이 사기적 부정거래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앞으로 추가 조사를 거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통한 제재·검찰 고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의혹에 대해 하이브 측은 "모든 거래는 법률 검토를 거쳐 합법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방 의장에 대한 수사·조사는 경찰과 금감원이 투트랙으로 진행 중이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최근 두 차례에 걸쳐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서울남부지검은 이를 모두 불청구했다.

한편, 금감원 측은 보안 유지를 이유로 방 의장 관련 조사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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