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최저임금 논의에서 경영계와 노동계의 팽팽한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양 측이 제시한 최저임금 격차는 기존 1470원에서 1390원으로 줄었지만 막판 줄다리기가 이어지면서 입장차를 좀처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중기·소상공인 업계는 업종별 구분적용이 불발된 데다 동결 가능성마저 물 건너가면서 인상폭 최소화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인상폭이 예상보다 커질 경우 장외 투쟁 등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에 들어갔다. 이날 회의에서 경영계는 현재 최저임금 수준이 이미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해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낸 것으로 전해진다.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지속된 내수 부진, 근로자의 낮은 노동 생산성 등 원인이 복합적인데 모든 책임을 사업주에게 돌려 지불 능력을 무시하고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은 부당하고 가혹하다"고 말했다. 반면 노동계는 과감한 인상을 통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양측의 입장차를 좁히긴 쉽지 않아 보인다.
그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동결을 강하게 주장해 왔다.
앞서 지난 26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세종 고용노동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이 1만 원 시대를 돌파하고,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만 2000원을 넘어서면서 최저임금은 이제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에 도달했다"며 "소상공인들은 역대 최다 부채에 역대 가장 긴 부진에 시달리며 IMF보다,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든 역대급 위기에 처해 100만 폐업 시대의 희생양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소상공인발 경제 위기를 넘지 못한다면 고용도, 소비도 세수도 붕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도 "제도 자체의 특성상 동결이 어렵다면, 최저임금의 직접당사자이자 고용의 최전선에서 분투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을 감안한 동결 수준의 합리적인 결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같은 날 열린 7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시급 1만1460원(14.3% ↑)을, 경영계는 1만70원(0.4% ↑)을 제시했다. 최초 요구안이었던 1만1500원과 1만30원에서 각각 40원 인하, 인상한 액수다. 양 측의 격차가 1470원에서 1390원으로 간극은 다소 좁혔지만 중소기업계와 자영업자·소상공인 업계의 애초 주장과는 거리가 멀다.
업계는 숙원 과제였던 '업종별 구분적용'이 무산돼 임금 인상 만큼은 필사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업종별 구분 적용은 음식점업이나 편의점 등 취약 업종에만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제도다. 앞서 19일 열린 제6차 최임위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구분 적용 안건에 11명이 찬성했지만, 반대 15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된 바 있다. 당시 소공연은 업종별 구분적용이 무산되자 "소상공인의 절박한 요구를 끝내 무산시킨 데 대해 깊은 유감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최임위가 이번 과오를 씻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위기를 최우선으로 반영해 인상률을 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지난 3월 국회 임광현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 전국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자영업자인 사업소득 신고자는 772만 명으로, 소득 평균값은 1859만 원으로 분석됐다. 월급으로는 155만 원이 채 안 되는 수준이라는 게 소공연의 설명이다. 업계는 올해 소득은 이보다 더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회는 "한마디로 최저임금 보다 못 버는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 소상공인의 현주소"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