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은 1일 "태광산업이 제출한 교환사채권 발행 결정에 대한 심사 결과 신고서의 내용 중 발행 상대방 등에 대한 중요한 누락이 있어 정정명령을 부과한다"고 공시했다.
금감원은 "자본시장법상 상장사는 자사주 처분 시 처분상대방을 이사회에서 결의해야 함에도 태광산업은 처분상대방을 공시하지 않았다"며 "실제 이사회에서 처분상대방을 결의하지 않았다면 교환사채 발행 및 자사주 처분절차 관련 법적 리스크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외 조달자금의 사용 목적도 불분명하고, 회사가 관련 사항을 명확히 검토할 필요가 있어 정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태광산업은 지난 27일 이사회에서 자사주 전량(지분율 24.41%)을 교환 대상으로 하는 3200억원 규모의 교환사채 발행을 의결했다. 하지만 EB 인수 대상자를 명시하지 않은 채 ‘미확정’으로 기재했다. 지분 희석 우려에 지난달 30일 주가 역시 11% 넘게 급락했다.
시장에서는 자사주를 교환 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 발행은 교환권 행사 시 사실상 3자 배정 유상증자와 동일한 효과가 있는 만큼 기존 주주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태광산업의 2대 주주인 트러스톤자산운용은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태광산업 이사들의 위법행위 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도 관련 논평에서 "태광산업이 석유화학과 섬유업을 하다가 느닷없이 3200억 원이 필요하다. 자사주 대상 교환사채를 발행하겠다고 하는 이유는 뷰티, 에너지, 부동산 사업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면서 "하지만 말뿐이지 그 어디에도 구체적인 계획도 준비도 없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