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생활숙박시설 ‘오피스텔 용도변경’ 시 복도폭 1.5m 이상으로 완화

입력 2025-07-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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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 후속조치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연립주택 등 집합건물들. (사진제공=연합뉴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연립주택 등 집합건물들. (사진제공=연합뉴스)

국토교통부와 소방청은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공동고시 제정안(이하 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16일 발표한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이하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다. 국토부는 기존 생활숙박시설이 숙박업 신고, 용도변경 등을 통해 합법적으로 주거전용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생활숙박시설은 피난·방화설비 등을 보강해 주거시설 수준의 화재 안전성능을 인정받으면,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복도폭을 ’1.5m 이상‘으로 완화해 적용한다.

이번 제정안은 △화재안전성을 인정받기 위한 지자체 사전확인 절차 △화재안전성 검토‧인정 기준 및 절차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기준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취지다.

이번에 행정예고하는 제정안에 따라 오피스텔 용도변경시 복도폭을 완화해 적용하려는 신청자는 관할 지자체의 생숙지원센터에 사전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사전확인 결과에 따라 화재안전성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전문업체에 위탁해 화재안전성능, 소방시설의 설치 계획, 모의실험 등을 포함한 검토를 수행해야한다.

관할 소방서장의 화재안전성 인정을 받은 경우, 신청자는 검토 결과서를 첨부해 관할 지자체의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해야한다.

이상주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은 “관계기관 협의 및 행정예고 과정에서 나온 의견도 적극 검토하는 한편, 제도적 기반이 조속히 완비될 수 있도록 별도 안내를 통해 7월 중에 화재안전성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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