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하도급법 등 위반한 현대케피코·교촌에프앤비 고발 요청

입력 2025-07-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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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현판.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 현판.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정부가 현대케피코와 교촌에프엔비를 각각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제30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중기부가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이번 2개 기업은 장기간 하도급 관계에 있는 수급사업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서면을 지연발급하거나 불완전하게 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협력사의 유통 마진을 일방적으로 감소시켜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현대케피코는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18개 수급사업들에게 자동차 부품 제조용 금형 제조를 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13개 수급사업자(총 98건 계약)에 대해 필수 기재 사항이 적힌 서면을 작업 시작일로부터 최대 960일이 지난 후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서면지연발급 건 중 일부 86건과 그 외 12건 등 총 98건에 대해 납품 시기가 누락된 서면을 발급했다.

지연이자 미지급도 확인됐다. 같은 기간 16개 수급사업자들에게 물건 수령일로부터 법정기일 60일을 초과해 잔금을 지급, 약 2억4790만 원의 지연이자를 미지급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현대케피코의 위반행위에 대해 재발방지 명령과 54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지속적인 서면 지연과 이로 인해 잔금을 장기간 지연해 지급한 점, 대기업으로 자동차 부품시장 거래 문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봤다.

교촌에프앤비는 가맹점 전용 식용유를 공급하는 유통업체와의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계약 기간 중인 2021년 5월 전용유 공급 마진을 0원으로 일방적으로 인하, 지난해 10월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과 2억83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중기부는 "전국 1300여 개 이상의 가맹점을 가진 국내 대표 치킨 가맹본부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중소기업에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중소기업 보호와 사회적 신뢰를 위해 근절돼야 한다"며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최원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두 사건의 고발요청 결정은 자동차 부품 제조시장의 고질적 거래 문화로부터 수급사업자의 불이익 방지 및 사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라며 "우월한 지위의 가맹본부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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