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기획위원회가 30일 동물보호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동물복지 분야 국정과제 수립 방향을 논의했다. 동물복지기본법 제정과 동물복지진흥원 설립, 동물학대자에 대한 동물사육금지제도 도입 등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는 이날 오후 동물자유연대, 동물권행동 카라 등 주요 동물보호단체 대표들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윤준병·위성곤 국정기획위원과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 전진경 동물권행동 카라 대표, 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 박주연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동물을 단순한 보호대상을 넘어 존엄한 생명체로 대우하는 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가적 전환점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기획위는 향후 동물복지 분야 국정과제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동물복지기본법 제정 및 동물복지진흥원 설립 △동물학대 가해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동물사육금지제도 도입 등을 중점 검토할 방침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새 정부가 기존의 법·제도를 뛰어넘는 발상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