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차량 사고 1주기…서울시, 보행 안전 대책 적극 추진 중

입력 2025-06-3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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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사고 직후 소공로 울타리 등 후속 조치
방호울타리 설치 등으로 보행자 안전 확보
고령 운전자 사고 예방 위해 제도개선‧지원 확대

▲시청역 앞에 설치된 볼라드. (사진제공=서울시)
▲시청역 앞에 설치된 볼라드. (사진제공=서울시)

지난해 7월 1일 시청역 인근에서 발생한 차량 돌진 사고 1주기를 맞아 서울시가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교통안전 시설 보강, 보행환경 개선 등의 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사고 직후 해당 지점에 8톤 차량이 시속 55km, 15도 각도로 충돌해도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는 ‘SB1’ 등급 차량용 방호울타리와 역주행 방지를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긴급 설치 완료했다.

조선호텔 앞에는 운전자들의 오진입 방지를 위한 노면 색깔 유도선과 직진·좌회전 금지 노면표시 및 표지판, 신호기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했다.

또한 서울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세종대로18길(시청앞~조선호텔, 0.2km), 소공로(서울광장~한국은행, 0.47km)의 보행환경에 대한 장기 개선대책을 추진 중이다. 시는 올해 7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하반기에 차로 축소, 보도 확장, 횡단보도 신설(이설), 방호울타리 설치(정비) 등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시청역 사고 이후 지난해 9월 발표한 ‘보행자 안전강화 대책’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 유관부서와 서울경찰청, 자치구, 도로교통공단 등과 조사 후 급경사·급커브 등 도로 여건상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보행취약구간 101곳에 ‘SB1’ 등급의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설치 중이다.

시는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는 동시에 서울의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방호울타리를 설치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제품 공모를 시작했다. 올해 4월 우수 제품을 최종 선정했으며 5월부터 순차적 설치를 진행 중이다.

운전자가 주행 방향을 혼동할 가능성이 높은 일방통행 이면도로의 시인성도 개선했다. 58개 구간의 ‘회전금지’ 또는 ‘진입금지’ 교통표지판을 LED 표지판으로 교체 완료했으며 사고우려 지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다.

광화문광장과 같이 평시 인파가 많이 몰리거나 개방된 시민 공간 4곳에는 차량 진입을 일차적으로 막을 수 있는 대형 석재화분을 설치했다. 교차로 등 횡단보도 턱 낮춤 구간 163개소에는 볼라드를 설치해 보행안전을 강화했다.

또한 보행 공간이 부족한 도로에 △보도 신설 및 확장 △대각선 횡단보도 신규 설치 등 시민이 안심하고 거닐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개선해 일상 속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고령 운전자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개선과 현실적인 지원 확대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9월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교통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중앙정부에 △조건부 운전면허제 도입 △면허 적성검사 강화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제도화 등 제도적·기술적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 중이다.

또한 올해부터 70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 반납 시 지원금을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 어르신들의 운전면허 반납을 독려하고 있으며 어르신 대상 안전교육 프로그램도 지속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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