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연, 쯔양 영상 올리면 1000만원 배상⋯법원 "영상 반복 게재할 가능성 높아"

입력 2025-06-26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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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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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쯔양 영상을 올릴 때마다 벌금을 물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25-2민사부는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김세의 대표와 가세연을 상대로 낸 영상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항고 사건에 대해 지난 24일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가세연은 쯔양과 관련한 영상을 게재하거나 생방송을 진행할 경우 1건당 1000만원의 간접강제금을 물게 된다.

재판부는 “가세연은 1심 결정 이후에도 관련 의혹을 확대하고 재생산할 목적의 방송을 이어왔다”라며 “별도의 간접강제 결정이 없이는 이후에도 판결에 위반되는 영상을 반복해 게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1심은 가세연과 김씨에 대해 쯔양이 가처분 신청을 통해 삭제를 요청한 영상 중 일부 영상을 삭제하라고 판단했다. 다만 쯔양 측이 요청한 간접강제 신청에 대해서는 기각했었다.

하지만 지난달 쯔양 측이 즉시 항고했고, 2심이 이를 받아들이며 일부 인용됐다. 쯔양 측은 1심에서 가세연이 영상 업로드 및 삭제를 어길 경우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간접강제 신청을 한 바 있다.

한편 가세연은 지난해 7월 유튜버 구제역의 발언을 근거로 쯔양이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내용의 영상을 게재했다.

이에 쯔양은 전 남자친구의 폭행과 강요로 인해 그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했으나, 가세연은 사실이 아니라며 쯔양의 사생활에 대한 폭로를 이어갔다.

결국 쯔양은 가세연과 김세의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협박 및 강요 혐의로 고소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검찰이 쯔양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보완 수사를 지시했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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