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스로픽 이어 메타도 승전보⋯美 법원 “AI, 서적 통한 훈련 저작권 침해 아냐”

입력 2025-06-26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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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훈련 용도 사용은 공정 사용 조항에 따라 보호”
23일 앤스로픽도 비슷한 이유로 승소

▲메타 AI 로고가 띄워진 스마트폰이 컴퓨터 키보드 위에 놓여져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메타 AI 로고가 띄워진 스마트폰이 컴퓨터 키보드 위에 놓여져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인공지능(AI) 업체들이 자사 AI 모델 훈련에 책을 사용한 것과 관련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잇따라 승리했다.

25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은 메타가 책을 이용해 AI 모델을 훈련시키는 방식이 공정하다고 판결했다.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이용해 AI를 개발해온 기술업체들에 또 하나의 낭보가 전해졌다.

흑인 인권과 미국 사회의 구조적 인종주의에 대한 저술로 유명한 타네히시 코츠 등 작가 13명이 메타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소송에서 메타에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빈스 차브리아 판사는 “거대언어모델(LLM) 훈련 용도로 책을 사용하는 것은 미국 저작권법의 공정 사용 조항에 따라 보호된다”고 판결했다.

원고 측은 메타가 사전에 AI 모델 훈련 용도로 저자들의 책을 사용하기 위한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차브리아 판사는 저작권 침해 소지를 완전히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원고 측의 주장에 법적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원고 측이 메타의 행위가 저작물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차브리아 판사는 이번 판결이 메타의 AI 훈련 방식이 완전한 합법이라는 뜻은 아님을 분명히 했다. 그는 “원고 측이 주장해야 할 방향을 잘못 결정했다”며 “이를 뒷받침할 기록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집단 소송이 아니므로 13명의 저작권자의 권리에만 영향을 미친다”면서 “이외에 메타가 AI 모델 학습을 위해 사용한 다른 수많은 저작물에는 영향을 미치는 판결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AI 개발업체들은 일주일 만에 두 번째로 승소했다. 앞서 앤스로픽도 23일 이와 비슷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자사에 유리한 판결을 얻어냈다. 앤스로픽은 합법적으로 구매한 종이책을 수작업으로 스캔해 자사 AI 모델인 ‘클로드’를 학습시켰는데 법원은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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