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매입, 비정례→정례 전환…“14일 만기로 실시”
“당분간 RP 매입 규모 매각보다 클 것…통안증권은 유지”

한은은 다음달 10일부터 양방향 RP매매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전날에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결했다.
한은의 기존 RP제도는 정례 매각, 비정례 매입으로 추진됐다. 그러나 최근 유동성 공급이 감소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탄력적인 유동성 공급의 필요성이 커졌다.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추세적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커진 데다, 거주자 해외증권투자가 증가한 영향을 받은 것이다.
여기에 비은행금융기관이 시중 유동성 및 초단기시장금리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콜금리 변동성에 대한 우려가 확대됐다. 이에 한은은 제도개편을 통해 유동성을 조절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한은은 당분간 정례 RP 매입 규모가 매각 규모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양방향 RP매입 주요 내용을 보면 정례 RP매각은 현재와 같이 매주 목요일에 7일 만기로 실시한다. 정례 RP매입은 매주 화요일에 14일 만기로 실시한다. 다만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통방)를 포함한 주간과 그 직전 주간의 RP매입은 현재 RP매각과 같이 통방일자에 맞추어 입찰일자 및 만기를 조정한다.
이에 통방 직전 주간의 정례 RP매입은 만기를 그 다음 주 통방 회의일로 맞추어 조정하여 실시한다. 통방 개최 주간에는 정례 RP매입을 통방 당일에 만기를 다다음 주 정례 입찰일로 조정한다.
통화안정계정(통안계정) 정례 입찰일을 현행 화요일에서 목요일로 변경해 기본적으로 유동성 공급(RP매입)은 화요일, 유동성 흡수(통안계정 예치 및 RP매각)는 목요일에 실시하는 형태로 정비한다.
한은은 “금통위의 기준금리 조정 기대 정도가 입찰참여자들의 응찰 여건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다”며 “현재 정례 RP매각도 통방일자에 맞춰 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입찰방식은 정례 RP매각의 경우 현재대로 기준금리를 고정입찰금리로 하는 모집방식을 유지한다. 정례 RP매입에 대해서는 기준금리 이상을 최저입찰금리로 하는 복수금리 방식을 적용한다.
한은은 RP매매 대상증권도 확대한다. RP매매 대상증권에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및 수출입금융채권을 추가한다. 또한 2022년 9월 1일부터 8월말까지 한시적으로 한은 증권매매(RP 및 단순매매) 대상증권에 편입돼 있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발행 주택저당증권(MBS)을 단순매매 대상증권에서 일몰 일정에 맞추어 제외하되 RP매매 대상증권으로 상시 편입한다.
한은은 공개시장운영에 대한 참여유인을 제고하고자 RP매매 대상기관, RP매매 우수·부진 기관 선정 기준을 정비하고, 우수기관에 대한 혜택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대희 한은 금융시장국 공개시장부장은 “시장의 유동성 수급이 전체적으로 균형 수준을 이루고 있더라도 마찰적 요인으로 업권 또는 기관별로 자금순환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 경우 RP매각 및 RP매입의 병행 실시를 통해 자금 잉여 부문과 부족 부문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