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 측 "당당히 응할 예정"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이 기각됐다.
내란특검팀은 25일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법원이 어제 청구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및 변호인에게 이달 28일 오전 9시 출석 요구 통지를 했다”며 “출석 요구에 불응 시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세 차례 출석 통보에도 응하지 않았다며 전날 특수공무집행방해, 형법상 직권남용,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영장 기각 사실을 알리며 소환 날짜를 지정해 언론에 공지하는 것은 특검답지 못한 졸렬한 행태"라며 "그럼에도 윤 전 대통령은 이번주 토요일로 예정된 특검의 소환 요청에 당당히 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