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혁신금융서비스를 독점 운영할 수 있는 '배타적 운영권'이 최대 2년간 보장된다.
금융위원회는 제12차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혁신금융사업자의 배타적 운영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보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배타적 운영권은 금융혁신지원특별법상 규제특례에 기반해 혁신금융서비스를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가 정식 사업자로 전환하기 위해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 일정 기간 우선권을 줘 금융시장 안착을 지원하는 제도다. 그동안 금융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다양한 금융서비스에 대해 실증 기반 법령 정비가 이뤄졌다.
가이드라인은 배타적 운영권의 구체적인 발생요건, 존속기한 산정을 위한 절차와 기준, 발생 범위, 공시 시스템, 침해시 보호 조치 요구 등을 담고 있다.
배타적 운영권을 받으려는 혁신금융사업자는 지정기간 만료 이전에 인가·허가·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허가 신청 당시 서비스를 출시하지 않았거나 지정기간 만료로 지정 효력이 상실된 이후 신청한 경우에는 배타적 운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배타적 운영권 존속 기한은 인·허가 날부터 2년 이내다.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전담 소위원회,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존속기한은 사업자별로 △혁신성(20점) △소비자 편익(15점) △제도 개선 기여도(20점) △시장선점 효과(30점) △제도권 전환 노력(15점) 총 5개 항목을 평가해 총점 구간별로 기본 기한을 산정한다. 사업자 규모 등에 따라 기본 기한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연장이나 단축해 최종 존속기한을 산정한다.
동일·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수 사업자가 있는 경우 혁신 사업자별로 각각 존속기한이 부여된다. 기존에 서비스를 영위하는 혁신사업자 간에는 배타적 운영권을 주장할 수 없다.
가이드라인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배타적 운영권 발생요건을 갖춰 기존에 인허가를 신청한 혁신금융사업자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배타적 운영권 제도의 실효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혁신사업자의 시장 안착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혁신적인 상품 개발에 적극 나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금융시장의 혁신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