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대, ‘논문 표절’ 김건희 여사 석사 학위 취소

입력 2025-06-2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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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대 “연구윤리 확립과 학문의 신뢰성 제고 위한 판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가 1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이동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가 1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이동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숙명여대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김건희 여사의 석사 학위를 취소했다.

24일 숙명여대는 전날(23일) 교육대학원 위원회를 개최해 김 여사의 석사 학위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논문 표절 의혹 제기 약 3년 6개월 만이다.

숙명여대는 “이번 결정은 연구윤리 확립과 학문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내려진 판단”이라며 “앞으로도 대학 본연의 책무에 충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지난주 개최한 회의에서 해당 연구부정행위 결과에 따른 조치로 학위 취소를 요청한 바 있다.

김 여사는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파울 클레의 회화적 특성에 관한 연구' 논문을 제출해 미술교육학 석사 학위를 땄지만, 2021년 12월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졌다. 숙명여대는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구성해 조사를 벌여왔다.

김 여사는 석사 이후 국민대에서 디자인학 박사 학위도 취득했는데, 국민대도 김 여사의 박사학위 취소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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