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톡!] 상속세 개편은 꼭 필요하다

입력 2025-06-23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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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호 세무법인 대륙아주 세무사

최근 기획재정부는 상속세 개편을 올해 중점 업무로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2024년에는 상속세 세율 인하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상속공제 한도 상향 등을 개정안으로 발표했었다. 하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25년에는 상속세 과세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개정안 발표 배경에는 과세인원 및 세부담 증가가 있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10년 사이 상속세 과세인원은 2013년 6275명에서 2023년 1만9944명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다. 상속세 과세비율(과세인원/사망자수)은 2013년 2.4%에서 2023년 5.7%로 2.4배 증가하였다. 상속세 부담이 크면 상속재산 매도나 담보대출 등으로 이어져 기업 투자 감소, 민간 소비 위축, 자본 유출 등으로 이어져 경제 역동성을 저해할 수 있다.

아쉽게도 올해 5월 28일 발표된 더불어민주당의 대선공약집에는 상속세 내용이 빠져 있다. 새 정부에 바란다. 상속세 개편은 필요하다.

상속세 개편방향은 우선 상속공제 확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을 조정하고, 그 후에 상속세 과세체계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 상속세 과세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것은 쉬운 과정이 아니다. 이미 법률(안)이 나와 있지만, 국세청은 이 작업에 인력과 예산을 사용해야 한다. 또, 새로운 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가능성도 있다.

상속세 개편의 취지가 중산층의 상속재산에 대한 세금을 낮추기 위해서라면 상속공제 확대나,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조정으로 보다 쉽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일괄공제 한도를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할 수 있다. 배우자 상속공제의 최소 공제금액을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조정하거나, 배우자 상속공제 최고 한도를 3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할 수 있다. 다자녀에 대한 상속공제 혜택(1인당 5000만 원)을 1인당 1억 원으로 확대할 수 있다. 10%의 상속세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을 1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상향할 수 있고,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할 수도 있다.

높은 상속세는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저해하고, 가업 재산 매각 등으로 가업 승계를 어렵게 만들며, 경제적 역동성을 떨어뜨린다. 이를 막기 위해 신속하게 상속세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강정호 세무법인 대륙아주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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