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 인도·송환 진행 상황 알려달라” 요청 거부한 법무부⋯法 “위법”

입력 2025-06-22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무부 “존재하지 않는 정보⋯부적법한 소송”
法 “송환요청 여부는 전산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범죄인 인도·송환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 공개 요청을 거부한 법무부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고은설 부장판사)는 필로폰을 수입했다는 범죄사실로 징역형을 확정받은 A 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 A 씨는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1억 원 상당의 필로폰 약 2kg을 수입했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A 씨는 캄보디아에 거주하는 B 씨가 건강식품과 특산품을 보낸다고 해 받으려고 했을 뿐 필로폰이 들어있는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 씨는 B 씨를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지만 대전지검은 B 씨가 출국해 소재불명이라는 이유로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A 씨는 B 씨에 관해 대한민국 정부가 캄보디아에 했거나 할 예정인 범죄인 인도요청 절차 진행 상황 등 정보 공개를 요청했으나 법무부는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A 씨는 법무부 결정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B 씨를 송환할 예정인지 송환한다면 언제쯤 송환할 예정인지는 그 자체로 B 씨가 대한민국으로 송환되기 직전에 확인 가능한 내용이므로 존재하지 않는 정보”라며 부적법한 소송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정보공개 청구내용과 법무부의 비공개 결정 사유에 의하면 A 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공개를 요청한 이 사건 정보는 ‘대한민국 정부가 B 씨에 관해 캄보디아에 했거나 할 예정인 범죄인 인도요청 절차 진행 상황’이 기록된 문서로 봄이 타당하다”며 “B 씨를 대상으로 한 범죄인 인도요청이나 송환요청 여부는 법무부 내부 전산시스템 결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침해될 우려가 있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다”면서 “법무부의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AI로 금융사고 선제 차단… 금감원, 감독 방식 재설계 [금융감독 상시체제]
  • '조업일수 감소' 새해 초순 수출 2.3% 줄어⋯반도체는 45.6%↑ [종합]
  • 출근길 블랙아이스 비상…추돌사고·안전재난문자 잇따라
  • 오천피 기대 커져도 ‘저평가 기업’ 비중은 여전
  • 4인 가구 시대 저물고...경제 표준 된 ‘솔로 이코노미’[나혼산 1000만 시대]
  • 바이오 이어 의료AI도 옥석 가리기?…이제는 숫자가 말한다
  • 두 번의 한중 정상회담이 남긴 과제⋯"실질적 협력 강화해야" [리셋 차이나]
  • 국가대표 AI 첫 심판대…수능 수학점수 70점대로 쑥
  • 오늘의 상승종목

  • 01.12 10:1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510,000
    • +0.65%
    • 이더리움
    • 4,599,000
    • +0.81%
    • 비트코인 캐시
    • 957,500
    • +0.74%
    • 리플
    • 3,042
    • -1.2%
    • 솔라나
    • 207,900
    • +3.43%
    • 에이다
    • 579
    • +0.87%
    • 트론
    • 440
    • -1.57%
    • 스텔라루멘
    • 333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840
    • +4.7%
    • 체인링크
    • 19,560
    • +0.67%
    • 샌드박스
    • 172
    • -2.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