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비탄 총 쏴 남의 개 죽인 해병⋯해병대 "사안 엄중해, 법으로 조치할 것"

입력 2025-06-20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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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탄에 맞아 상처 입은 개(왼)와 1시간 가량 4마리의 개들에게 비비탄 총을 쏜 20대 남자 3명. (출처=비글구조네트워크 SNS)
▲비비탄에 맞아 상처 입은 개(왼)와 1시간 가량 4마리의 개들에게 비비탄 총을 쏜 20대 남자 3명. (출처=비글구조네트워크 SNS)

해병대가 동물을 학대한 해병에 엄중 조치를 예고했다.

19일 해병대는 공식 SNS를 통해 “‘휴가 중인 해병의 동물 학대 사건’으로 큰 상처를 받으신 피해 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해병대는 “해당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라며 “법과 규정에 의거 철저하게 조치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앞서 지난 8일 경남 거제에서는 팬션에 놀러 온 남성 3명이 인근 식당 마당에 있는 개 네 마리를 향해 비비탄 총을 발사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는 1시간가량 이어졌으며 결국 한마디는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또 다른 애들은 이빨이 깨지거나 몸에 피멍이 드는 등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

경찰 조사 결과 범행을 저지른 가해자들은 20대 남성들로 이 중 2명은 복무 중 휴가를 나온 해명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남성 1명은 동물보호법 위반과 주거침입 등 혐의로 입건하고, 나머지 2명을 군 헌병대로 인계했다.

이러한 가운데 피해 견주가 군부대 측에서 ‘공론화하지 말아달라’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가해자 가족들의 협박성 발언도 있다고 말해 논란을 더 했다.

가해자들의 범행 영상을 공개한 비구협은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범죄”라며 “아남은 개들과 가족들은 상실감과 트라우마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간 솜솜이를 위해서라도 가해자들이 강력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고의적으로 동물을 죽이거나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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