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아, 주식 되돌려줘”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 윤상현 부회장에 주식반환 소송

입력 2025-06-18 09: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019년 증여한 콜마홀딩스 주식 반환 요구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 (사진제공=콜마비앤에이치)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 (사진제공=콜마비앤에이치)

국내 대표 화장품 제조자개발생산(ODM) 기업 콜마그룹의 ‘남매 갈등’이 확산일로다. 창업주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이 장남인 윤상현 부회장에게 증여한 콜마홀딩스 지분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을 낸 것이다.

18일 콜마비앤에이치 등에 따르면 윤 회장은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 부회장을 상대로 콜마홀딩스 주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윤 회장은 2019년 12월 윤 부회장에게 콜마그룹 지주회사 콜마홀딩스의 주식 230만 주(현재는 무상증자로 460만 주)를 증여했다. 이로써 윤 부회장은 콜마홀딩스의 주식을 31.75% 보유해 최대주주가 됐다. 현재 윤 회장은 5.59%, 윤 대표가 7.45%를 각각 보유 중이다. 그런데 이번 소송을 통해 윤 회장이 아들의 주식을 되돌려달라는 것이다.

이는 콜마그룹 오너가 남매인 윤 부회장과 그의 여동생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 간 갈등에서 비롯됐다. 앞서 콜마홀딩스는 윤 부회장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콜마비앤에이치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해달라는 소송을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를 두고 윤여원 대표가 강력 반발하며 콜마그룹의 ‘남매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윤 대표는 임주주총 소집 허가 소송에 대해 “윤 부회장의 명백한 경영 간섭 시도로, 지분 증여 시 약속한 경영권 약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콜마비앤에이치에 따르면 윤 회장은 2018년 9월 윤상현·여원 남매와 함께 콜마비앤에이치의 향후 지배구조와 관련된 3자 간 경영합의를 체결했다. 합의에는 윤 회장이 윤 부회장에게 콜마홀딩스와 한국콜마를 통한 그룹 운영을 맡기며, 윤 부회장은 윤 대표가 콜마비앤에이치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사업 경영권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도록 적법한 범위 내에서 지원 혹은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윤 대표 측은 주장했다.

윤동한 회장의 법률대리인은 “본 소송은 윤 부회장이 최대 주주로서 권한을 남용해 합의된 승계구조의 일방적 변경 시도에 따른 조치”라며 “윤 회장이 이러한 행태를 알았다면 해당 주식을 증여하지 않았을 것이며 대상 주식은 즉시 반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 대표이사
    윤상현
    이사구성
    이사 9명 / 사외이사 3명
    최근공시
    [2025.12.16]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배당기준일 변경 안내)
    [2025.11.26]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

  • 대표이사
    최현규
    이사구성
    이사 7명 / 사외이사 4명
    최근공시
    [2025.12.16]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배당기준일 변경 안내)
    [2025.12.11] 기업설명회(IR)개최(안내공시)

  • 대표이사
    윤여원
    이사구성
    이사 6명 / 사외이사 2명
    최근공시
    [2025.12.16] 주주명부폐쇄기간또는기준일설정
    [2025.12.01]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환율 1480원 뚫고 숨고르기… 외환스와프 카드 가동
  • 서울 주택 공시가 4.5%↑…강남·마용성 세 부담 늘듯
  • '쌍란' 달걀의 진짜 정체 [에그리씽]
  • 키, '박나래 주사 이모' 논란에 결국⋯"집에서 진료받은 적 있어, 깊이 반성"
  • 구조된 피아니스트 임동혁은 누구?
  • 최강록 "거봐, 조리길 잘했지"…'흑백요리사2' 유행어 벌써 시작?
  • AI기술ㆍ인재 갖춘 印…글로벌 자본 몰린다 [넥스트 인디아 上-①]
  • 오늘의 상승종목

  • 12.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972,000
    • +0.29%
    • 이더리움
    • 4,364,000
    • -0.16%
    • 비트코인 캐시
    • 820,000
    • +1.93%
    • 리플
    • 2,846
    • -0.7%
    • 솔라나
    • 190,600
    • +0.21%
    • 에이다
    • 568
    • -0.7%
    • 트론
    • 418
    • +0.24%
    • 스텔라루멘
    • 323
    • -2.1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230
    • +0.48%
    • 체인링크
    • 18,950
    • -1.15%
    • 샌드박스
    • 178
    • -1.1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