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달 일몰도래 98개 행정규칙 손질

입력 2009-08-1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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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시 등 88개 소관규정에 대해 일몰제 도입...10개는 폐지

신문고시의 존폐여부가 3년 후 재검토 되는 등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88개 행정규칙에 대해 3년 또는 5년의 일몰제가 새롭게 도입된다. 존치 필요성이 약해진 10개 규정은 폐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전원회의를 열어서 소관 행정규칙 134건 중에서 10개의 규정을 폐지하고, 88개의 규정에 대해서는 3년 또는 5년의 일몰규정 신설을 골자로 하는 훈령예규 등의 일괄 정비안을 의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는 정부내에서 모든 행정규칙에 대해서 일몰제를 도입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제처 소관 대통령훈령인 훈령예규 등의 발령과 관리에 관한 규정의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번에 정비된 98개 규정은 관보게재 등을 통해 8월 21일 금요일을 기준으로 일괄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확정된 정비안의 주요내용은 우선 2004년이후에 재개정 실적이 있는 63개 규정에 대해 일몰규정이 추가됐다. 구체적으로는 정정광고에 관한 운영지침 등은 19건은 3년 후 원칙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지주회사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과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등의 주식소유현황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 등 2건은 5년후 재검토된다.

기업결합심사기준, 공동행위심사기준 등 42건은 3년후 재검토 된다.

다만 효력상실이나 재검토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3년 동안 5년후 무조건 폐지되는 것은 아니다. 시장상황이나 규제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후에 폐지 또는 존속기한연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는 폐지후 재발령 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폐지후 재발령 규정은 25건이다. 2004년 이후 개정실적이 없는 행정규칙 중 존치의 필요성이 있는 25개 규정은 폐지 후 즉시 재발령된다.

다만, 대통령훈령에 따라 일몰제를 적용해 3~5년 후 존치여부가 재검토된다.

임시중지명령에 관한 운영지침과 하도급분쟁조정지원을 위한 보조금예산편성 및 집행지침 2개는 3년 후 효력상실된다.

국제계약 심사요청 요령과 공동행위 및 경쟁제한 행위의 인가신청 요령 등 2개는 5년 후 재검토되고 신문고시 등 21개 규정은 3년 후 재검토된다.

관련제도와 규정이 폐지 변경되거나 상당기간 동안 집행실적이 없어서 존치 필요성이 약해진 10개규정을 폐지된다.

먼저 의결권 행사가 금지되는 주식의 공시에 관한 규정이나 하도급 자문 위원회 위촉 및 운영에 관한규정 등 2개의 규정은 모법상의 근거규정이 없어져서 폐지하게 됐다.

국제계약상의 불공정 거래행위 등의 유형과 기준 대규모 기업집단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심사기준 등 상당기간 집행실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불공정거래행위 규정 등 타규정으로 규율이 가능한 3개 기능을 폐지했다.

또한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지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고시 지방소비자 행정협의회 운영규정 등 5개 규정은 관련제도 또는 규정이 폐지, 변경됨에 따라 폐지된다.

공정위 정중언 기획조정관은 "이번에 추진된 훈령예규 등의 정비작업은 공정위 소관 모든 행정규칙에 적정성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최초의 시도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장기간 적용되지 않거나 법령 등의 개정으로 불필요하게 된 10개 규정을 폐지함으로써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규제의 불명확성을 제거하는 등의 규제완화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 기획조정관은 "새롭게 일몰제가 도입하는 88개의 규정의 경우 향후 3년 또는 5년 단위로 그 적정성 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해 규제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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